안녕하세요~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년도에는 4일을 더 쉬게 되겠네요!
그런데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임금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한 내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대체공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① 공휴일(토), 대체공휴일(월) 일 때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무급 + 월요일 휴일수당 150% + 유급휴일급여 100%(이미 월급에 포함됨)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토요일 무급 + 유급휴일 급여 100%(이미 월급 포함, 급여 삭감 없음)
②공휴일(일), 대체공휴일(월) 일 때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 + 월요일 휴일수당 150% + 유급휴일급여 100%(이미 월급에 포함)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 + 유급휴일 급여 100%(이미 월급 포함, 급여 삭감 없음)
③공휴일(토, 일)에 근무하고 대체공휴일(월)에 쉬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수당) + 유급휴일수당 150% + 월요일 100%(이미 월급 포함, 급여 삭감 없음)
④공휴일(토,일)에 근무하고 대체공휴일(월)에도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수당) + 유급휴일수당 150% + 월요일 100%(이미 월급 포함, 급여 삭감 없음) + 휴일수당 150%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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