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중에서도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전에 먼저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야겠죠?
1. 연차휴가 발생조건
연차휴가는 ①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②주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라면 당연히 발생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04.30 - [인사노무]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규정,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총 정리!
2. 연차휴가 관련 법령
연차휴가와 관련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입사연도 연차개수
동법 제1항을 보시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연도'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2.1.자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1.31.까지 1년간 출근율 80%이상일 때 2022.2.1.자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됩니다.
물론 1년미만기간(2021.2.1.~2022.1.31.)동안에는 동법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최대 11개)
4. 회계연도 연차개수
그런데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별로 입사시기가 상이하다보니 입사시기별로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이들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통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회계연도 산정방식에 대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9.1.자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동안 4개월근무하였기 때문에 2022.1.1.자로 연차휴가 5일이 발생됩니다. [계산법: 15일X(4개월/12개월)=5일]
물론 2021.9.1~2022.8.31.까지는 1년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개는 계속 발생됩니다.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1.9.1.입사 | 2021.9.1.~2022.8.31까지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개 발생(총 11개) |
2022.1.1. | 연차휴가 5일 발생(15일x4개월/12개월=5일) |
2023.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
5.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똑같이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입사연도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했을 때 연차휴가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 '입사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하고 미사용했을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2021.9.1.입사, 2022.9.14.자로 퇴사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 입사연도 기준 | ||
2021.9.1. | 입사 | 2021.9.1.~2022.8.31. 1개월 개근시 연차 11개 발생 | 2021.9.1.~2022.8.31. 1개월 개근시 연차 11개 발생 |
2022.1.1. | 5일 발생(15일X(4/12개월)) | - | |
2022.9.1. | - | 15일 발생 | |
2022.9.14. | 퇴사 | - | |
총 연차일수 | 16일 | 26일 |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입사연도'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발생개수를 산정한 다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16일 발생되지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26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10일치를 더 부여야하여야 하고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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