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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하면 효력이 있나요?(합의해지, 해약의 고지)

by 행복을바라요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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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이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만약 인정된다면 철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의사 표시 방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관계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행위, 즉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은 물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홧김에 퇴사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근무하고 싶은 경우 철회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해약의 고지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사직의사를 내비쳤을 당시 사용자의 승낙여부가 필요하다면 합의해지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없다면 해약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약의 고지인경우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사표시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합의해지인 경우

▶해지의사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야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당연히 명예퇴직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하고 승인하여야 비로소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기에 승인여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약고지와 합의해지 구별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해지권을 자유롭게 보장해주기 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고지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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